병원이용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,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
고려대학교병원
본교부속병원은 안암병원, 구로병원(이상 2개소 종합전문병원), 안산병원(종합병원)이 있으며, 현재 건강보험 관련 법규상 등급에 따라 이용 절차상에 차이가 있다.

- 서울캠퍼스
http://anam.kumc.or.kr
02-1577-0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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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로병원
http://guro.kumc.or.kr
02-1577-99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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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산병원
http://ansan.kumc.or.kr
02-1577-75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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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이용절차
안암병원, 구로병원
(이상 "종합전문병원")을 이용할 경우
| - 1
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(의료보험증에 기재된 사항)을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 안내창구(또는 "고객지원센터")에서 건강보험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.
- 2
건강보험증을 지참할 수 없는 응급한 경우라면 의료보험 대상자임을 구두로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응급한 상황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의료보험증이 제시되어야 한다.
- 3
의료기관은 의원(치과의원, 한의원 포함), 병원, 종합병원, 종합전문병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,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절차는 2단계로 구분되어 있다.
- 4
본교 부속 안암ㆍ구로병원을 이용할 경우 우선 의원, 병원, 종합병원에서 1단계 진료를 받은 후 "진료의뢰서"를 첨부하여 2단계 진료를 받아야 한다.
- 5
2단계 진료시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 한다. 이 경우 본교 의료공제혜택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.
- 6
다만,
종합전문병원인 경우에도 응급실, 가정의학과, 치과 진료시에는 "진료의뢰서" 없이 진료
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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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병원을 이용할 경우
| 상기 "가" 번의 안내 중 "진료의뢰서"를 첨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이후 절차는 동일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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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증이 없는 재학생(외국인 학생포함)의 경우
| - 1
외국인 재학생 또는 교포학생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지정병원을 이용하여야 한다.
- 2
지정병원 이용 시에는 사전에 의료공제 사무실을 방문 "의료공제 자격확인서"를 발급 받아 지참하여야 하며, 응급한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는 본교 재학생임을 해당 병원에 알린 후 다음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.
- 3
2. 번과 관련 해당 기관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인문·사회계 의료공제 사무실로 문의한다.
- 중앙광장 건강센터내 의료공제 담당 02-3290-1573
- 4
지정병원
- 고려대학교안암병원(성북구 안암동) 02-920-5114, 6114
- 고려대학교구로병원(구로구 구로동) 02-818-6114
- 사람인치과의원(성북구 안암동) 02-929-2857
- 안암치과의원(성북구 안암동) 02-925-2875
- (주) 본교부속안산병원은 지정병원에서 제외됨
- 5
본교 재학생 및 외국인 학생은 해당학기에 의료공제비를 납부하고, 재학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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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감면율 안내
본교 재학생 및 교우를 대상으로 본교 부속병원에서는 입원, 건강검진, 치과 보철, 일반진료(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)시 감면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.
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대안암병원 원무팀(02-920-5297)로 문의한다.
※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
- 재학생 : 재학증명서(휴학중인 학생은 감면불가) 제출
- 교 우 : 교우회비 납입한 자에 한하며 납입증명서 제출
구 분
|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
| 교우(특수대학원 재학생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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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
| 배우자/직계
| 본인
| 배우자/직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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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
| 10
| -
| 10
|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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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진단
| 30
| 30
| 30
|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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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철·교정
| 10
| -
| 10
|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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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(건강보험 미적용)
| 25
| -
| 20
|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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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
건강보험일 경우 : 보험적용이 되고난 후 발생되는 본인부담금과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의 금액을 합친 총금액에 대해 감면율 적용(진찰료 제외)
- 2.
일반인 경우 : 진료항목 중 입원료, 병실료 차액, 식대, 혈액료, 선택진료료, 진료재료, MRI, 초음파 등의 항목은 제외됨
- 3.
라식수술 및 미용성형수술은 일반으로 구분됨(병적 이상이 있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)
진료비 본인부담금(비급여 제외)환급
"1번" 대상 재학생(외국인 학생 제외)은 진료 후 의료공제 제도에 의한 진료비 본인부담금(비급여 제외)을 환급 받을 수 있다.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의료공제 안내(홈페이지)를 참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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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생처 학생지원부
-
Tel: 02-3290-1573
E-mail: kyungs@korea.ac.kr
Fax: 02-3290-1570
수정일자 : 2020-09-03